군인복지기본법(법률 제20638호,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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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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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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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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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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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복지사업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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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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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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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군인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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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군 숙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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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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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택의 우선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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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육 및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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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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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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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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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군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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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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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노후설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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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군인가족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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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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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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