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1. 도시의 개발
  •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 3. 에너지 개발
  • 4. 항만의 건설
  • 5. 도로의 건설
  •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 7. 공항의 건설
  • 8. 관광단지의 개발
  • 9. 특정지역의 개발
  • 10. 체육시설의 설치
  •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③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러하다. <개정 2013.5.22, 2015.7.24,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