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1.5.19, 2013.5.22, 2015.7.24, 2019.8.27>
  • 1.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 1의2.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에 관한 사항
  • 2.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3. 주차수요관리
  • 4. 승용차공동이용 지원
  • 5.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 6. 원격(遠隔) 근무와 재택(在宅) 근무 지원
  • 7. 보행ㆍ자전거ㆍ개인형 교통수단ㆍ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 8. 개인형 교통수단 활성화
  • 9. 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