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
  •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 기간, 대상지역, 자동차의 종류ㆍ용도ㆍ사용목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