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661호, 2025.01.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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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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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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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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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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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지원】
제2장 임대사업자및주택임대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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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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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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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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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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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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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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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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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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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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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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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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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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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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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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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ㆍ수탁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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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증상품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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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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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증 대여 등 금지】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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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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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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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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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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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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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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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개정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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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촉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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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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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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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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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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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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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구계획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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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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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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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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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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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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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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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토지등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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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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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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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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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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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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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조성토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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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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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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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관계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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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공급임대차계약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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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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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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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임차인의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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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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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5【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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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6【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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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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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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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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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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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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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임대차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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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표준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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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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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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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준주택의 용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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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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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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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임차인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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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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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준주택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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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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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분쟁의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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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조정의 효력】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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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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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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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임대사업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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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임대주택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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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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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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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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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가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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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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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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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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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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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3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① 지정권자는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0.24, 2018.1.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4.
「산지관리법」
에 따라 촉진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8.
「경관법」
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9.
「건축법」
에 따른 건축 심의
10.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17.10.24, 2018.1.16>
1. 국토교통부, 관계 행정기관(
제24조
제1항
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지정권자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정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산지관리법」
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경관법」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1.
「건축법」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통합심의를 받고자 하는 시행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통합심의위원회는 지구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 시행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권자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⑧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2018.1.16>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8.
「경관법」
에 따른 경관위원회
9.
「건축법」
에 따른 건축위원회. 다만,
제33조
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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