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법률 제20043호, 2024.01.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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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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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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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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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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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택배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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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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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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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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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및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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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영업점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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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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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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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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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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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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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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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 행위 금지】
제3장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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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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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인증심사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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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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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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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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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제4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기반조성및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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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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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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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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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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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세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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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창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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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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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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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5장 생활물류시설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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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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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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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제6장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보호및서비스의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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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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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서비스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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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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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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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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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생활물류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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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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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개선명령 및 권고】
제7장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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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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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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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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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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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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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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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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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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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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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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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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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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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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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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