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2호, 2025.01.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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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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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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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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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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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방문판매및전화권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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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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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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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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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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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청약철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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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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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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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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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제3장 다단계판매및후원방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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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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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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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다단계판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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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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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청약철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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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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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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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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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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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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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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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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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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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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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소 변경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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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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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제4장 계속거래및사업권유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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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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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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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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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거래기록 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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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금지행위 등】
제5장 소비자권익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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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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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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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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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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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제조합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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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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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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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제6장 조사및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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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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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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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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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포상금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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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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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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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고 및 감독】
제7장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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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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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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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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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동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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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동의의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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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4【동의의결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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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5【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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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과징금】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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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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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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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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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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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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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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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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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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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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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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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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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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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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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양벌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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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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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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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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