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ㆍ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4>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9.24>
  •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9.24>
  •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