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8조(수업연한)
  •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3>
  • 1.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 ②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