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