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96호, 2025.01.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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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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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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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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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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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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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산업단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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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제2장 산업의입지<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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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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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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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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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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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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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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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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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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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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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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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장입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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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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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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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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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제3장 공장의설립<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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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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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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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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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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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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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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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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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제조시설설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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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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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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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장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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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공장건축물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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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장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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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장설립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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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제4장 산업집적의활성화<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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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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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장 이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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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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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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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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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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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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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6【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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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7【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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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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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9【첨단투자지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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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0【규제개선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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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치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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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치지역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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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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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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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등록공장 이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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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도시형공장】
제4장 의2지식산업센터<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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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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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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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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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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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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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7【입주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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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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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제5장 산업단지의관리<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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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리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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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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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산업단지관리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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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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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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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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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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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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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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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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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입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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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6【북한지역의 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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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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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동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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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입주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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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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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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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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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산업용지의 분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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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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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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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산업용지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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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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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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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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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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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입주기업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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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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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5장 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추진<신설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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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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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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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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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5【비용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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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6【개발이익의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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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7【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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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8【공공시설의 귀속】
제5장 의3스마트그린산업단지촉진사업의추진<신설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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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9【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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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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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11【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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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12【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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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13【사업단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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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14【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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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15【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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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16【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제5장 의4한국산업단지공단<개정2009.2.62010.4.12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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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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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18【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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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19【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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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0【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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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1【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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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2【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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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3【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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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4【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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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5【업무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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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6【출연 및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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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7【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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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8【산하기관】
제6장 보칙<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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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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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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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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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지도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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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건축허가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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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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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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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3【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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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4【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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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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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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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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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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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공장설립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 삭제 <1996.12.31>
③ 삭제 <1996.12.31>
④ 삭제 <1995.12.29>
⑤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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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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