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공장설립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② 삭제 <1996.12.31>
  • ③ 삭제 <1996.12.31>
  • ④ 삭제 <1995.12.29>
  • ⑤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