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단,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집적 및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ㆍ개발 시설, 생산시설 및 그 지원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1.10.19, 2024.1.9>
② 시ㆍ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1.10.19,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