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221호,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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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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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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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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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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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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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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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산업집적의 형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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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지식기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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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공공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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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지식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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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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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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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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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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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지역산업진흥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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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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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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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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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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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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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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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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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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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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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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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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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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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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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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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공장설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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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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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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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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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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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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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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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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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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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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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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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공장의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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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add
제19조의 2【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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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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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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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공장설립등의 협의】
add
제19조의 6【제조시설의 설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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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add
제20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add
제20조의 2【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add
제21조 【공장의 등록취소】
add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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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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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add
제25조 【공장건축면적 등】
add
제26조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add
제27조 【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add
제27조의 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add
제27조의 3【업종변경】
add
제27조의 4【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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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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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add
제29조의 2【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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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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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산학융합지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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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5【산학융합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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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6【산학융합지구의 변경】
add
제29조의 7【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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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8【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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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9【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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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10【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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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11【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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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12【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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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13【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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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14【규제개선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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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
add
제31조 【유치지역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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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유치지역 지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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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지역산업발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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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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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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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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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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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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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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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5【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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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6【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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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7【관리업무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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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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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관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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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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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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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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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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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관리지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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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관리기본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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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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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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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주요유치업종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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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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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5【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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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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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
add
제44조의 3
add
제4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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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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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산업단지의 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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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add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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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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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입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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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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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4【임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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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5【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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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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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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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공장등의 처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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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51조 【비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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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이자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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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 등】
add
제52조의 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add
제52조의 4【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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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산업용지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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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시정기간 등】
add
제55조 【입주계약의 해지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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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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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공장등의 철거명령】
add
제56조의 3【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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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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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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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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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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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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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4【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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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5【개발이익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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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6【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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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7【준공인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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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8【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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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9【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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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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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1【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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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2【사업시행자】
add
제58조의 13【산업단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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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4【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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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5【공단의 사업】
add
제58조의 16【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add
제58조의 17【업무의 지도ㆍ감독】
add
제58조의 18【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add
제58조의 19【채권의 형식】
add
제58조의 20【채권의 발행방법】
add
제58조의 21【채권의 응모 등】
add
제58조의 22【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add
제58조의 23【채권의 발행총액】
add
제58조의 24【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add
제58조의 25【채권의 기재사항】
add
제58조의 26【채권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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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7【이권흠결의 경우】
add
제58조의 28【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add
제59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59조의 2【규제의 재검토】
add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
제1항 단서
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2010.7.12, 2012.4.10, 2012.12.12, 2013.10.16, 2015.6.30, 2020.5.12, 2023.4.11>
1.
별표 1의2
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법
제14조의3
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27조
제1호
,
제27조의2
제1호
,
제27조의3
제1호
,
별표 1의2
,
별표 2
및
별표 3
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가.
법
제22조
에 따라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
나.
제34조
제1호
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라.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은 제외한다)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같은 조
제6호
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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