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 1.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 2. 제2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