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의3(업종변경)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20.5.12>
  • 1.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기존의 업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 나.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신설이 허용되는 규모로 한정한다)
  • 2.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 3. 삭제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