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승강기등)
  •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부칙 2조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제1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부칙 3조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2016.12.30>
    부칙 2조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부칙 3조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부칙 2조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부칙 3조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 「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