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적용의 특례)
  • ①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의 경우에는 제13조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2.20, 1999.9.29, 2003.11.29, 2016.8.11>
  •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3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26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52조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29, 2013.6.17, 2017.10.17>
  • ③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5, 2013.6.17>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4>
  • 1.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2조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제1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 가.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
  • 나. 준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 2.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주택과 호텔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 ⑤독신자용 주택(분양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7조제32조제1항제52조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7>
  • ⑥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 기타 공동주택의 성격ㆍ기능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5.6.30, 2008.2.29, 2013.3.23, 2015.12.2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6.30, 2005.6.30, 2007.7.24, 2013.6.17, 2018.2.9>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4조제52조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8.27, 2005.6.30, 2013.6.17>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7.7.24, 2013.6.17, 2021.1.5>
  • 1.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웃도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 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과 큰 차이가 없을 것
  • 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0조제2항제13조제31조제35조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한다. <신설 2009.4.21, 2010.4.20, 2011.6.9, 2013.6.17, 2014.10.28, 2016.6.8, 2016.8.11, 2025.1.21>
  • 1.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세대가 150세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
  • ⑪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 외에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9조의2,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5항, 제50조 제64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1.12, 2022.2.11, 2025.1.21>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ㆍ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도시형 생활주택(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용도변경할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것
  •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4.4.24, 2014.10.28, 2016.8.11, 2021.1.5, 2021.1.12>
  • 1.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9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한다.
  •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리모델링 후의 주민공동시설이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의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웃도는 규모와 기능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