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2.11, 2023.4.7, 2024.3.19, 2025.1.21>
  • 1. 아파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부칙 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 주택"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으로 한다.


  •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 2.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3.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0.14, 2022.2.11, 2025.1.21>
  • 1.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2.11,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