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 11. 공동작업장
  • 12. 주민공동시설
  •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