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7.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기술신탁관리업"이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기술등"이라 한다)를 신탁받아 기술등의 설정ㆍ이전, 기술료의 징수ㆍ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9. "기술자산유동화"란 기술등 및 기술등으로 인한 채권ㆍ지분과 그 밖의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10.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ㆍ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21조의3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1. "공공연구자창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또는 임직원(이하 "연구자등"이라 한다)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12. "창업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등이 창업한 회사로서 창업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의 회사를 말한다.
13. "창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으로서 창업을 하여 창업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