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법률 제20702호, 2025.01.2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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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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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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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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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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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조약과의 관계】
제2장 철도사업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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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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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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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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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면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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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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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운송 시작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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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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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여객 운임ㆍ요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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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가 운임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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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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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철도사업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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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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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동운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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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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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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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면허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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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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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철도차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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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우편물 등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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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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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업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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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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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명의 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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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
제2장 의2민자철도운영의감독ㆍ관리등<신설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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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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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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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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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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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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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6【국회에 대한 보고 등】
제3장 철도서비스향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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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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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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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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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평가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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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료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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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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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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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장 전용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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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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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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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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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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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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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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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등록의 취소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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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준용규정】
제5장 국유철도시설의활용ㆍ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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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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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점용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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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시설물 설치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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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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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변상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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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권리와 의무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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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원상회복의무】
add
제46조의 2【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보칙<개정2011.5.24>
add
제47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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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정보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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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수수료】
add
제48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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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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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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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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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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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3.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4호
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4. "사업용철도"란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5. "전용철도"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6. "철도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철도운수종사자"란 철도운송과 관련하여 승무(乘務, 동력차 운전과 열차 내 승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말한다.
8. "철도사업자"란
「한국철도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및
제5조
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용철도운영자"란
제34조
에 따라 전용철도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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