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