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673호, 2025.01.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2.1.26>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add
제3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3조의 3【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2장 특구의지정등<개정2012.1.26>
add
제4조 【특구의 지정 등】
add
제4조의 2【특구의 변경】
add
제5조 【특구의 지정해제】
add
제5조의 2【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add
제6조 【특구육성종합계획】
add
제6조의 2【특구개발계획】
add
제6조의 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add
제7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
add
제7조의 2【특구별 성과 평가】
제3장 연구개발및사업화강화
add
제8조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add
제9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add
제9조의 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add
제9조의 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add
제9조의 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add
제9조의 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add
제10조 【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add
제11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add
제12조 【특구육성사업의 추진】
add
제13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add
제14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add
제15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add
제16조 【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add
제16조의 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add
제16조의 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add
제16조의 4【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add
제16조의 5【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add
제16조의 6【규제의 신속확인】
add
제16조의 7【임시허가의 신청 등】
add
제16조의 8【임시허가의 취소 등】
add
제17조 【투자조합에의 참여】
add
제18조 【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 집적지 육성】
제4장 특구운영성과의확산<개정2012.1.26>
add
제19조 【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add
제20조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
add
제21조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제5장 외국인투자활성화및생활여건개선<개정2012.1.26>
add
제22조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add
제23조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add
제23조의 2
add
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add
제25조 【옴부즈만의 설치】
제6장 특구개발사업의시행
add
제26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add
제26조의 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add
제27조 【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28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add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29조의 2【특구개발사업협의회】
add
제30조 【특구개발사업의 시작】
add
제30조의 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add
제31조 【토지수용】
add
제32조 【준공검사】
add
제32조의 2【개발이익의 재투자】
add
제33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add
제33조의 2【비용의 부담】
제7장 특구의관리
add
제34조 【특구의 관리권자 등】
add
제35조 【토지의 용도 구분 등】
add
제36조 【건축행위의 규제 등】
add
제37조 【입주계약】
add
제37조의 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38조 【부지의 양도제한 등】
add
제39조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add
제40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add
제41조 【건축물등의 양도명령】
add
제42조 【건축 허가 등의 제한】
add
제43조 【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add
제45조 【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개정2012.1.26>
add
제46조 【설립】
add
제47조 【정관】
add
제48조 【사업】
add
제48조의 2【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add
제49조 【임원】
add
제50조 【임원의 직무】
add
제51조 【대리인의 선임】
add
제52조 【대표권의 제한】
add
제53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54조 【이사회】
add
제55조 【직원의 임면】
add
제56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add
제57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add
제58조 【자금의 조달】
add
제58조의 2【출연 및 보조금】
add
제59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add
제60조 【예산서 등의 승인】
add
제61조 【결산보고】
add
제62조 【사업연도】
add
제63조 【회계규정 등】
add
제64조 【자금의 차입 등】
add
제65조 【사업에 대한 출자 등】
add
제66조 【채권의 발행 등】
add
제67조 【지도와 감독】
add
제68조 【남은 재산의 귀속】
add
제69조 【「민법」의 준용】
제9장 보칙<개정2012.1.26>
add
제70조 【이행강제금】
add
제71조 【국회에 대한 보고】
add
제71조의 2【적극행정 면책 특례】
add
제71조의 3【포상】
add
제72조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7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개정2012.1.26>
add
제74조 【벌칙】
add
제75조 【양벌규정】
add
제7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
「특허법」
제100조
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할 것
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4.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생산ㆍ판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