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 2. 제1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한 경우
  • 4.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19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 5.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6.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7.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9.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투자회사등(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법인이사ㆍ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2. 계약의 인계명령
  •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 5. 기관경고
  • 6. 기관주의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③ 금융위원회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5.19>
  • 1. 제1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 2. 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
  • 3. 제20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의한 경우
  • 4. 제2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 2. 제18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3항에 따라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11.26>
  • 제424조 제425조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