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2호, 2025.01.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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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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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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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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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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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직자등의 의무】
제2장 부정청탁의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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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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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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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3장 금품등의수수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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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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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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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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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4장 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의총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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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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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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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비실명 대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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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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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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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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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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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부당이득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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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비밀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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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교육과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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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제5장 징계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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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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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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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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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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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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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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