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하수관로,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ㆍ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17>
  •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제3항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③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