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하수관로,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ㆍ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17>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제3항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