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법률 제20111호,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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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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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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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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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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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장애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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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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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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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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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차별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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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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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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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장애인정책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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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국회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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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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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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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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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장애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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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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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제2장 기본정책의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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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장애발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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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의료와 재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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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회적응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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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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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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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보에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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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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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안전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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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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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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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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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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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택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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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문화환경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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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복지 연구 등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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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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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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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장애인 가족 지원】
제3장 복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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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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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장애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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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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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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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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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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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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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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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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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9【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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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장애인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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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재활상담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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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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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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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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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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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녀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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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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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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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자금 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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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생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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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립훈련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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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생산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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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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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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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고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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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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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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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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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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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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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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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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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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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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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제4장 자립생활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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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자립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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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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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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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장애동료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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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성 관련 상담 지원】
제5장 복지시설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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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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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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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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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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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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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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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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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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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7【응급조치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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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8【보조인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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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9【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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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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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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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12【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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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13【피해장애인 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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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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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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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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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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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18【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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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19【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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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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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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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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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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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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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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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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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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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중앙수어통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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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단체의 보호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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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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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장애인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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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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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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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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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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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제7장 장애인복지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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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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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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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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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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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국가시험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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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응시자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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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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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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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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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수수료】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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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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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비용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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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한국언어재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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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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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비용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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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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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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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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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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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권한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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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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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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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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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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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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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2【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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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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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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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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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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