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같은 법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병원의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ㆍ장비 등 연구 기반 인프라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