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하수보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17.1.17>
1.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ㆍ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