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지하수의 측정 등)
  •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지하수측정시설(이하 "국가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5>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국가측정망을 보완하는 지역 지하수측정시설(이하 "보조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5>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보조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의 위치, 구조도, 측정 장비 등이 포함된 보조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보조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2021.1.5>
  • ④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및 구조도, 측정 항목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기본계획에 측정망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5>
  • ⑤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 ⑥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18.6.8, 2021.1.5>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기준, 측정망의 수,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7.4.18,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