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 ③ 삭제 <2018.6.8>
  •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3.1.3, 2024.1.23>
  • 1.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 2. 지하수의 이용실태
  • 3. 지하수의 이용계획
  • 3의2.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이용계획
  • 3의3. 지하수열의 이용 활성화 및 연구개발 추진계획
  • 4. 지하수의 보전계획
  • 5.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 6.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 ④ 기본계획에는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지하수만 해당한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ㆍ먹는해양심층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지하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각 관계 법률에 따른 지하수 관리의 실태 및 계획 등을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4.12.31>
  •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 ⑥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할 때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