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법률 제20083호, 2024.01.23.)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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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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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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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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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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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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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의 의무】
제2장 농지의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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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농지 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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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지 소유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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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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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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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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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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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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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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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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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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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담보 농지의 취득】
제3장 농지의이용 제1절 농지의이용증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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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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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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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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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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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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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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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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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토양의 개량ㆍ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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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절 농지의임대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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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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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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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임대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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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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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묵시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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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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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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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제4장 농지의보전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지정과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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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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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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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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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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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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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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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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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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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제2절 농지의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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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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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농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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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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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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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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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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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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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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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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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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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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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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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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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원상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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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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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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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3절 농지위원회<개정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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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농지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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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농지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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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농지위원회의 기능】
제3절 의2농지관리기본방침등<신설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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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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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제4절 농지대장<신설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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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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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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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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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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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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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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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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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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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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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농지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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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4【토지등에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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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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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수수료】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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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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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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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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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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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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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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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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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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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2018.12.24, 2021.8.17, 2024.1.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
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
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5.27>
나. 삭제 <2009.5.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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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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