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법률 제20083호, 2024.01.23.)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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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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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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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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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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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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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의 의무】
제2장 농지의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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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농지 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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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지 소유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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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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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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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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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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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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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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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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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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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담보 농지의 취득】
제3장 농지의이용 제1절 농지의이용증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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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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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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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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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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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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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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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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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토양의 개량ㆍ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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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절 농지의임대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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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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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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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임대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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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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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묵시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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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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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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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제4장 농지의보전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지정과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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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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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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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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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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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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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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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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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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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제2절 농지의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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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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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농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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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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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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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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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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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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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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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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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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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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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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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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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원상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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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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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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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3절 농지위원회<개정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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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농지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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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농지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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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농지위원회의 기능】
제3절 의2농지관리기본방침등<신설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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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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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제4절 농지대장<신설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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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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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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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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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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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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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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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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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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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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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농지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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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4【토지등에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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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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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수수료】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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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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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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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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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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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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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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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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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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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2.1.17>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제2조
제1호
나목
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③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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