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5.12.29>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2.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ㆍ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③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ㆍ관리비와 시설물ㆍ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2.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④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ㆍ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범위와 가격표의 게시방법, 거래명세서 발급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