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 ①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제24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수시설 운영ㆍ관리의 잘못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 4.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②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