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01085호, 2025.01.14.)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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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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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보조생식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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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임산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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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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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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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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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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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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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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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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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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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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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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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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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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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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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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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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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통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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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6【통계관리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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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7【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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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피임약제 등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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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력 및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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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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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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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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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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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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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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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행정처분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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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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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이용요금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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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산후조리원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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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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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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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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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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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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