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9호, 2024.01.23.)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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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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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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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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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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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야생생물의보호<개정2011.7.28> 제1절 총칙<개정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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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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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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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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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정보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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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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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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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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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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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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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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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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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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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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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야생동물 운송 시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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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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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제2절 멸종위기야생생물의보호<개정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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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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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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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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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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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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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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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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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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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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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사육동물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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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7【폐쇄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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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8【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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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9【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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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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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제3절 멸종위기야생생물외의야생생물보호등<개정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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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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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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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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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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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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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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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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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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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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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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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제4절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등의지정ㆍ관리<개정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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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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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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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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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중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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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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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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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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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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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제5절 야생동물질병관리<신설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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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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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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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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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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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7【질병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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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8【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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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9【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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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10【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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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11【발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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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제6절 야생동물의검역<신설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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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13【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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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14【지정검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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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15【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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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16【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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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17【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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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18【수입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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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19【수입장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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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0【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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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1【검역시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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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2【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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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3【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7절 곰사육금지<신설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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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4【곰 사육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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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5【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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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6【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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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7【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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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제3장 생물자원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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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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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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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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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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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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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박제업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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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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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
제4장 수렵관리<개정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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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수렵장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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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수렵동물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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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수렵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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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수렵면허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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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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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수렵 강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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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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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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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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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수렵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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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수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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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수렵면허증 휴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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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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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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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수렵 제한】
제5장 보칙<개정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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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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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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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보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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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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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야생생물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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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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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야생생물 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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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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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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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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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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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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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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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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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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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개정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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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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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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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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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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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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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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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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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제한 등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1. 산불의 진화(鎭火) 및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2.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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