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법률 제20131호, 2024.01.23.)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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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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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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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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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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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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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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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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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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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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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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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제3장 양식업의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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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양식업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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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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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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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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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면허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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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면허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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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허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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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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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면허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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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한정양식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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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외국인에 대한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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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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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양식업의 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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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휴업 및 양식업권 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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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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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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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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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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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면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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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양식업권의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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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양식업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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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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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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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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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유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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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등록권리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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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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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식업권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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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양식업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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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식업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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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양식장 표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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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양식장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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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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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제4장 양식업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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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식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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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허가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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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허가의 제한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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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내수면 이용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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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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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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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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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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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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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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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
제5장 양식업의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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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금지 및 조정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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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유어장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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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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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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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감독】
제6장 양식산업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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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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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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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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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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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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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양식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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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양식창업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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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보조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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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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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보상금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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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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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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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출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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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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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서류 송달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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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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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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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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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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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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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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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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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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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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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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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0조(양식업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해조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2. 패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3. 어류등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복합양식업: 양식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업 대상품종을 두 종류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5. 협동양식업: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
6. 외해양식업: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7. 내수면양식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공공용 수면에서 내수면의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양식장 구역의 한계 및 양식장 사이의 거리
2.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취방법
3. 양식방법에 관한 사항
4. 양식장의 시설 기준,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양식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장의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유해생물 구제도구의 종류ㆍ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면허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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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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