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60호, 2025.01.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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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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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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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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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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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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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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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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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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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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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사시행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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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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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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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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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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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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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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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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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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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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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물류터미널사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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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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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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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장 의2물류창고업<신설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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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물류창고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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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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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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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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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6【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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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7【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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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8【보조금 등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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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9【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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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10【준용규정】
제4장 물류단지의개발및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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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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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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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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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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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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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6【물류단지개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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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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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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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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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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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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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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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조합설립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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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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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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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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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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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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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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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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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토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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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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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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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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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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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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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특별회계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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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설의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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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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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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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이주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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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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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관계 서류 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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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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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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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add
제50조의 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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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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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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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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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물류단지의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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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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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물류단지의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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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물류단지의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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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물류단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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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공동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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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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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조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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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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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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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3【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제4장 의2물류교통ㆍ환경정비사업<신설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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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4【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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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5【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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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6【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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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7【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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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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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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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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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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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권한의 위임】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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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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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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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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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인쇄
보관
제21조의4(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물류센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물류센터를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및 제6항에 따른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을 신청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해서는 아니 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인증 및 점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인증기관의 조직ㆍ운영 및 지정 기준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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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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