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4.5.21>
  •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2.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예금등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 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 3. "인수"란 금융기관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 등 그 금융기관의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4. "파산참가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 나. 제1호라목 및 자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 5. "예금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하나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 6. "예금자"란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 7. "임원"이란 금융기관의 이사 및 감사(「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8. "자금지원"이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 나. 자산의 매수
  •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라.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