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따라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2017.7.26>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ㆍ승인조건ㆍ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ㆍ전송망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 이 법 또는 허가조건ㆍ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