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법률 제20645호, 2025.01.0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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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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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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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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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
제2장 경비업의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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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비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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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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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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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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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경비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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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제3장 기계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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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응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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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오경보의 방지 등】
제4장 경비지도사및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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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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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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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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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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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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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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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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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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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경비원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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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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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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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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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수경비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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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경비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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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경비원의 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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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경비원의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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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출동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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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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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제5장 행정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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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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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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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청문】
제6장 경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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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경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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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제사업】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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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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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안지도ㆍ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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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손해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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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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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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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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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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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형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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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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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6.7, 2024.1.30>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4.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 등을 말한다.
5. "집단민원현장"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다.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라.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마. 건물ㆍ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ㆍ운영권ㆍ관리권ㆍ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
사.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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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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