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법률 제20645호, 2025.01.0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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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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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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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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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
제2장 경비업의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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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비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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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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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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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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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경비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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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제3장 기계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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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응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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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오경보의 방지 등】
제4장 경비지도사및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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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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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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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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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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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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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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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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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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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경비원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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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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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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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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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수경비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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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경비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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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경비원의 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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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경비원의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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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출동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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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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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제5장 행정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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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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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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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청문】
제6장 경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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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경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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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제사업】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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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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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안지도ㆍ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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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손해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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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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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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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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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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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형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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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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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6.7, 2022.11.15>
1.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2. 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나. 시설경비업무 외의 경비업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4. 그 밖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2.13>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 그 밖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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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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