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35호, 2024.09.2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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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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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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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입목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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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저당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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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저당된 입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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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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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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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입목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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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입목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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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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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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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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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물적 편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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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입목등기기록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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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표제부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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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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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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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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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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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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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저당권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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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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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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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입목(立木)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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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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