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3조의3(법인격 및 명칭)
  •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명칭 중에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제2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