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0조(출자)
  •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