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8조(사업)
  • ⑤ 삭제 <2016.5.29>
  •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0.5.17, 2013.3.23, 2016.5.29>
  • 1. 교육ㆍ지원 사업
  • 가. 회원의 조직ㆍ경영 및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
  •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의 제공
  •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 마. 회원과 그 조합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 바. 수산업 관련 신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사업 및 시설의 운영
  • 사. 회원에 대한 감사
  • 아. 각종 사업을 위한 교육ㆍ훈련
  • 자.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 차. 제162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의 관리 및 운영
  • 2. 경제사업
  • 가.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ㆍ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업무 대행
  • 나.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수산물의 처리ㆍ가공 및 제조 사업
  • 다. 회원 및 출자회사(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만을 말한다)의 경제사업의 조성ㆍ지도 및 조정
  • 3. 삭제 <2016.5.29>
  • 4. 상호금융사업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 나.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 다. 회원의 예금ㆍ적금의 수납ㆍ운용
  • 라.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외에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 바.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 사. 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할인
  •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 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 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 5. 공제사업
  • 6. 의료지원사업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 8. 국가와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 9.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 10.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 11. 어업통신사업
  • 12. 어업협정 등과 관련된 국제 민간어업협력사업
  • 13.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사업 및 운송사업
  • 1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원 고용 및 복지와 관련된 사업
  • 15.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16.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 17. 그 밖에 중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 ④ 삭제 <2016.5.29>
  • ⑥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131조제2항에 따른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회계 안에서 회계와 손익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⑦ 삭제 <2016.5.29>
  • ⑧ 삭제 <2016.5.29>
  • ⑨ 삭제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