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8조(사업)
  •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국가ㆍ공공단체ㆍ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자금 및 물자의 기탁 또는 투자의 권고
  • 3. 해외 임산자원의 개발,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또는 물자 및 기술의 도입
  • 4.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3.24>
  • 1. 교육ㆍ지원 사업
  •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 지도
  •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의 제공
  •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 바. 임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사업 운영
  • 사. 회원 및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계획ㆍ설계 및 감리
  • 아. 회원에 대한 감사
  • 자.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차.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카.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의 관리 및 운영
  • 2. 임업경제사업
  • 가. 중앙회 및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이용ㆍ판매, 시설물 조성 및 공동사업과 그 업무대행
  • 나. 산림의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물의 개발ㆍ공급
  • 다. 임업용 각종 균류의 배양ㆍ개량 및 공급
  • 라. 수목의 병리치료 및 외과수술, 조경사업
  • 마. 임산물 또는 그 밖의 임업용 기자재의 수출ㆍ수입
  • 바. 보관사업
  • 사. 산림경영 구조개선사업
  • 아. 임도, 사방, 산지복구나 그 밖의 산림토목사업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ㆍ설계ㆍ감리
  • 자. 산촌개발, 수목원, 산림복지시설, 산림환경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ㆍ설계ㆍ감리
  • 차. 조림,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에 대한 조사ㆍ설계ㆍ감리
  • 카. 산림 분야 안전진단, 계측 및 유지관리
  • 타. 산림자원조사, 산림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을 위한 사업
  • 3.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 다. 회원의 예탁금 수납
  • 라. 내국환과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업무
  •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업무 대행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 5. 공제사업
  • 6. 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ㆍ운용
  • 6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 6의3. 산림분야 정보기술 용역 및 시스템 구축사업
  • 6의4. 산림 분야 학술ㆍ연구용역
  •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9.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 10.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6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회원의 사업과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