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법률 제20434호,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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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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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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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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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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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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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최대봉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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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앙회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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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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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과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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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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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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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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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조합<개정2013.4.5> 제1절 설립<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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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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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구역과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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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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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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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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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합의 성립】
제2절 조합원<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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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합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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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준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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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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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회전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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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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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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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의결권 및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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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의결권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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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가입 및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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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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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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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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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의결취소의 청구 등】
제3절 기관<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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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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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총회 의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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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총회의 소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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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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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5【의결권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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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6【총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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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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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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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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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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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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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감사의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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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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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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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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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선거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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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기부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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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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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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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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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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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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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직원의 임면 등】
제4절 사업<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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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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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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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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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차입금과 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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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수익분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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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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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5절 관리<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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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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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회계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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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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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운영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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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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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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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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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4【이익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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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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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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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출자감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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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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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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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우선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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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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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4【우선출자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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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5【우선출자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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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6【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및청산<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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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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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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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합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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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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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합병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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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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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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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해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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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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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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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청산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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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청산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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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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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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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민법」 등의 준용】
제7절 등기<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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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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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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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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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변경등기】
add
제79조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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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합병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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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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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청산인등기】
add
제83조 【청산종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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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등기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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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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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2장 의2조합공동사업법인<신설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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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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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3【법인격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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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4【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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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5【설립인가 등】
add
제86조의 6【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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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7【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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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8【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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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9【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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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10【준용규정】
제3장 중앙회<개정2013.4.5> 제1절 통칙<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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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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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사무소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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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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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회원의 출자 및 책임】
add
제91조 【당연탈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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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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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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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중앙회의 해산】
제2절 기관<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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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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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대의원회】
add
제97조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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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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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2【인사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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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운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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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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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회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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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사업대표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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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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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add
제104조의 2【사업대표이사의 해임】
add
제105조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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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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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대리인의 선임】
제3절 사업<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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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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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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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add
제111조 【사업의 공동운영 등】
add
제112조 【전문조합협의회】
제4절 관리<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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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자금의 관리】
add
제114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add
제114조의 2【명칭사용료】
add
제115조 【결산】
add
제116조
제5절 회원에대한지도ㆍ감사<개정2013.4.5>
add
제117조 【중앙회의 지도】
add
제118조 【조합감사위원회】
add
제119조 【위원의 선임 등】
add
제120조 【의결사항】
add
제121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add
제121조의 2【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절 준용규정<개정2013.4.5>
add
제122조 【준용규정】
제4장 감독등<개정2013.4.5>
add
제123조 【감독】
add
제124조 【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add
제125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126조 【경영지도】
add
제127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add
제128조 【청문】
add
제129조 【수수료 등】
제5장 벌칙등<개정2013.4.5>
add
제130조 【벌칙】
add
제131조 【벌칙】
add
제132조 【벌칙】
add
제133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add
제134조 【과태료】
add
제135조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add
제136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add
제137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인쇄
보관
제108조(사업)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국가ㆍ공공단체ㆍ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운용
2.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자금 및 물자의 기탁 또는 투자의 권고
3. 해외 임산자원의 개발,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또는 물자 및 기술의 도입
4.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3.24>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바. 임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사업 운영
사. 회원 및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계획ㆍ설계 및 감리
아. 회원에 대한 감사
자.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차.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카.
제114조의2
에 따른 명칭사용료의 관리 및 운영
2. 임업경제사업
가. 중앙회 및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이용ㆍ판매, 시설물 조성 및 공동사업과 그 업무대행
나. 산림의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물의 개발ㆍ공급
다. 임업용 각종 균류의 배양ㆍ개량 및 공급
라. 수목의 병리치료 및 외과수술, 조경사업
마. 임산물 또는 그 밖의 임업용 기자재의 수출ㆍ수입
바. 보관사업
사. 산림경영 구조개선사업
아. 임도, 사방, 산지복구나 그 밖의 산림토목사업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ㆍ설계ㆍ감리
자. 산촌개발, 수목원, 산림복지시설, 산림환경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ㆍ설계ㆍ감리
차. 조림,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에 대한 조사ㆍ설계ㆍ감리
카. 산림 분야 안전진단, 계측 및 유지관리
타. 산림자원조사, 산림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을 위한 사업
3.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다. 회원의 예탁금 수납
라. 내국환과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업무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업무 대행
4.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5. 공제사업
6. 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ㆍ운용
6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6의3. 산림분야 정보기술 용역 및 시스템 구축사업
6의4. 산림 분야 학술ㆍ연구용역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6조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회원의 사업과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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