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총회)
  •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 ④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해산 또는 분할
  • 3. 합병
  • 4. 조합원의 제명
  •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6.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 7.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중앙회에 가입 또는 탈퇴
  • 8.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 9. 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
  • 10.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