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법률 제20434호, 2024.09.2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3.4.5>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명칭】
add
제4조 【법인격 등】
add
제5조 【최대봉사의 원칙】
add
제6조 【중앙회의 책무】
add
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add
제8조 【부과금의 면제】
add
제9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add
제10조 【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add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11조의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조합<개정2013.4.5> 제1절 설립<개정2013.4.5>
add
제12조 【목적】
add
제13조 【구역과 사무소】
add
제14조 【설립인가 등】
add
제15조 【정관기재사항】
add
제16조 【정관례】
add
제17조 【조합의 성립】
제2절 조합원<개정2013.4.5>
add
제18조 【조합원의 자격 등】
add
제19조 【준조합원】
add
제20조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add
제21조 【회전출자】
add
제22조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add
제23조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add
제24조 【의결권 및 선거권】
add
제25조 【의결권의 대리】
add
제26조 【가입 및 탈퇴】
add
제27조 【제명】
add
제28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add
제29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add
제30조 【의결취소의 청구 등】
제3절 기관<개정2013.4.5>
add
제31조 【총회】
add
제31조의 2【총회 의결의 특례】
add
제31조의 3【총회의 소집청구】
add
제31조의 4【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add
제31조의 5【의결권의 제한 등】
add
제31조의 6【총회의 의사록】
add
제32조 【대의원회】
add
제33조 【이사회】
add
제34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add
제3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add
제36조 【임원의 직무】
add
제37조 【감사의 대표권】
add
제38조 【임원의 임기】
add
제39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39조의 2【형의 분리 선고】
add
제40조 【선거운동의 제한】
add
제40조의 2【기부행위의 제한】
add
제40조의 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add
제41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add
제42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add
제43조 【임원의 해임】
add
제44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add
제45조 【직원의 임면 등】
제4절 사업<개정2013.4.5>
add
제46조 【사업】
add
제47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add
제48조 【공제규정】
add
제49조 【차입금과 그 운영】
add
제50조 【수익분배계약】
add
제51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add
제52조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5절 관리<개정2013.4.5>
add
제53조 【회계연도】
add
제54조 【회계의 구분 등】
add
제55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add
제55조의 2【운영의 공개】
add
제56조 【여유자금의 운용】
add
제56조의 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add
제56조의 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add
제56조의 4【이익금의 적립】
add
제56조의 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add
제57조 【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add
제58조 【출자감소의 의결】
add
제59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add
제60조 【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add
제60조의 2【우선출자】
add
제60조의 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add
제60조의 4【우선출자의 양도】
add
제60조의 5【우선출자자총회】
add
제60조의 6【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및청산<개정2013.4.5>
add
제61조 【합병】
add
제61조의 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add
제62조 【합병지원】
add
제63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64조 【합병등기의 효력】
add
제65조 【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
add
제66조 【분할】
add
제67조 【해산 사유】
add
제68조 【파산선고】
add
제69조 【청산인】
add
제70조 【청산인의 직무】
add
제71조 【청산잔여재산】
add
제72조 【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add
제73조 【결산보고서】
add
제74조 【「민법」 등의 준용】
제7절 등기<개정2013.4.5>
add
제75조 【설립등기】
add
제76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add
제77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add
제78조 【변경등기】
add
제79조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add
제80조 【합병등기 등】
add
제81조 【해산등기】
add
제82조 【청산인등기】
add
제83조 【청산종결등기】
add
제84조 【등기기간의 기산일】
add
제85조 【등기부】
add
제86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2장 의2조합공동사업법인<신설2012.2.1>
add
제86조의 2【목적】
add
제86조의 3【법인격 및 명칭】
add
제86조의 4【회원의 자격】
add
제86조의 5【설립인가 등】
add
제86조의 6【정관기재사항】
add
제86조의 7【임원】
add
제86조의 8【사업】
add
제86조의 9【회계처리기준】
add
제86조의 10【준용규정】
제3장 중앙회<개정2013.4.5> 제1절 통칙<개정2013.4.5>
add
제87조 【목적】
add
제88조 【사무소와 구역】
add
제89조 【회원 등】
add
제90조 【회원의 출자 및 책임】
add
제91조 【당연탈퇴 등】
add
제92조 【정관기재사항】
add
제93조 【설립】
add
제94조 【중앙회의 해산】
제2절 기관<개정2013.4.5>
add
제95조 【총회】
add
제96조 【대의원회】
add
제97조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add
제98조 【이사회】
add
제98조의 2【인사추천위원회】
add
제99조 【운영에 관한 특례】
add
제100조 【임원】
add
제101조 【회장의 직무】
add
제102조 【사업대표이사의 직무】
add
제103조 【감사위원회】
add
제104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add
제104조의 2【사업대표이사의 해임】
add
제105조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add
제106조 【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add
제107조 【대리인의 선임】
제3절 사업<개정2013.4.5>
add
제108조 【사업】
add
제109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add
제110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add
제111조 【사업의 공동운영 등】
add
제112조 【전문조합협의회】
제4절 관리<개정2013.4.5>
add
제113조 【자금의 관리】
add
제114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add
제114조의 2【명칭사용료】
add
제115조 【결산】
add
제116조
제5절 회원에대한지도ㆍ감사<개정2013.4.5>
add
제117조 【중앙회의 지도】
add
제118조 【조합감사위원회】
add
제119조 【위원의 선임 등】
add
제120조 【의결사항】
add
제121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add
제121조의 2【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절 준용규정<개정2013.4.5>
add
제122조 【준용규정】
제4장 감독등<개정2013.4.5>
add
제123조 【감독】
add
제124조 【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add
제125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126조 【경영지도】
add
제127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add
제128조 【청문】
add
제129조 【수수료 등】
제5장 벌칙등<개정2013.4.5>
add
제130조 【벌칙】
add
제131조 【벌칙】
add
제132조 【벌칙】
add
제133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add
제134조 【과태료】
add
제135조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add
제136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add
제137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인쇄
보관
제46조(사업)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2.18, 2020.3.24>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임업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ㆍ훈련
나. 임업생산 및 임산물 유통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임업인ㆍ영림단(營林團) 등의 육성 및 지도
라. 농촌ㆍ산촌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바. 그 밖에 산림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바. 임산물을 이용한 사료 및 비료의 생산ㆍ판매ㆍ알선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알선ㆍ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자재의 임대사업
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ㆍ산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 등 산림 외 소득증대사업
사. 산림용 종묘(種苗) 등 임산물의 채취ㆍ보관ㆍ육성ㆍ판매ㆍ알선
아. 가로수 식재(植栽) 및 조경사업
자. 임목ㆍ임야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 등의 중개
차. 임산물을 소재로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건설 및 판매
카. 보관사업
타. 조수(鳥獸) 보호사업
3. 산림경영사업
가. 산림의 대리경영
나. 산림경영계획의 작성과 양묘장조성, 조림, 숲가꾸기, 벌채 및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의 산림사업
다. 임도의 시설 및 보수, 사방(砂防), 산지복구나 그 밖의 산림토목공사의 시공 및 유지ㆍ관리
라. 산림복지시설, 수목원, 생태숲, 도시림, 생활림, 학교숲, 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수렵장의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ㆍ관리
마. 산촌개발사업
바. 산림시업(山林施業)의 공동화(共同化)와 임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등 효율화사업
사. 산림병해충ㆍ산사태ㆍ산불 등 재해의 예방ㆍ방제 및 복구 등 산림보호사업
아. 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설계ㆍ감리
4.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內國換)
라. 조합원의 유가증권, 귀금속, 중요 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保護預受業務)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업무대행
5. 임업자금 등의 관리ㆍ운용과 자체자금 조성 및 운용
6. 공제사업
7.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공원묘지ㆍ수목장림ㆍ봉안당(奉安堂)의 조성 및 관리, 사설묘지관리 등 장제사업(葬祭事業)
7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8.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9.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에서 위탁하는 사업
10. 다른 법령에서 지역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2.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전문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1. 생산경영을 위한 기술지도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ㆍ훈련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 등을 위한 시범포(示範圃), 양묘장, 연구소의 운영
라. 그 밖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바. 보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4.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다른 조합 또는 조합원이 위탁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에서 전문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8.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③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사업의 위탁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